국무회의서 관련 개정령안 심의·의결, 내년 하반기 부터 취득 가능

▲ 이낙연 국무총리가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김승섭 기자] 정부는 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소관 법률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제4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 계획'에 따라 추진된 사항으로 과정평가형 자격의 종목별 편성기준 수립 및 공고, 교육·훈련과정 운영 확인, 외부평가 출제 및 채점 등 관리 업무를 현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만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검정형 자격을 위탁 운영하는 모든 기관이 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가기술자격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다.

검정형 자격의 경우는 종목별로 전문성을 가진 수탁 기관이 나뉘어져 있어 시험 문제 출제와 채점 등이 비교적 전문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에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국가기술자격을현장 직무에 맞게 신설, 개선, 폐지 등 개편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먼저 정부는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빅데이터분석기사 ▲서비스·경험디자인기사 ▲정밀화학기사 ▲타워크레인설치·해체기능사 ▲신발산업기사 등 총 5개 자격을 새로 만든다.

정부 측은 빅데이터분석기사와 서비스·경험디자인기사는 해당 직무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어 기업과 자격 취득 준비생에게 인기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신설되는 자격에 대한 시험 및 자격증 취득은 검정 위탁 기관 선정, 출제 기준 작성과 시험 문제 출제 등의 준비를 거쳐 2020년 하반기부터 가능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국가기술자격은 구직자와 근로자의 직무 능력 개발에 중요한 동기 부여로 작용하는 만큼 자격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높여 능력 있는 인재를 배출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산업계, 노동계, 정부 부처 등과 함께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직무 수행 능력 등을 국가기술자격 제도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교육·훈련 및 고용과 자격의 연계성을 높이는 개편 작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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