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관련 개정령안 심의·의결, 내년 하반기 부터 취득 가능
검정형 자격의 경우는 종목별로 전문성을 가진 수탁 기관이 나뉘어져 있어 시험 문제 출제와 채점 등이 비교적 전문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정부는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빅데이터분석기사 ▲서비스·경험디자인기사 ▲정밀화학기사 ▲타워크레인설치·해체기능사 ▲신발산업기사 등 총 5개 자격을 새로 만든다.
정부 측은 빅데이터분석기사와 서비스·경험디자인기사는 해당 직무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어 기업과 자격 취득 준비생에게 인기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신설되는 자격에 대한 시험 및 자격증 취득은 검정 위탁 기관 선정, 출제 기준 작성과 시험 문제 출제 등의 준비를 거쳐 2020년 하반기부터 가능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국가기술자격은 구직자와 근로자의 직무 능력 개발에 중요한 동기 부여로 작용하는 만큼 자격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높여 능력 있는 인재를 배출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산업계, 노동계, 정부 부처 등과 함께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직무 수행 능력 등을 국가기술자격 제도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교육·훈련 및 고용과 자격의 연계성을 높이는 개편 작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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