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명이 병의원 548곳 담당하기도
마약류 의약품은 시·군·구 보건소가 관리·감독하며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시·군·구 등 기초지자체에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지난해 5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마약류 의약품 유통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해당 자료를 기초지자체 보건소와 공유하지 않아 일선 보건소들은 관리·감독상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광역지자체 역시 기초지자체의 관리 현황이나 통계를 취합하는 역할만 수행하고 있어 보건소 단위의 취약한 관리·감독을 보완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성형외과 등이 몰려있어 관리 대상 병·의원이 2,192개에 이르는 강남구의 경우 관할 마약류 의약품 취급 병·의원을 관리·감독하는 인원은 4명 뿐이었다.
이처럼 관리·감시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 제대로 된 단속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강남구의 경우, 마약류 의약품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을 점검한 1,058건 중 담당 공무원에 의한 직접 점검은 150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908건은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의한 자율 점검이었다. 그러다보니 2018년 위반 적발건수는 23건 밖에 되지 않았다.
현재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은 2년에 한번 이상 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마약류취급자를 검사하기 어려워 각 지자체들은 피부과, 성형외과 등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에 대한 기획점검을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식약처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거나, 단속·관리 인력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 관리·감독이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식약처의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에 마약류의약품 단속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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