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자격완화 필요성 일부 제기, 국회 논의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결정된바 없다

▲ 금융위원회. 사진=배상익 기자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금융위원회는 제3인터넷은행 무산으로 특정회사에 대한 특혜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진입규제 완화,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신규인가를 적극적으로 추진중이라고 10일 밝혔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를 위한 법 개정 추진 여부는 결정된 바가 없으며,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설명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불허 후 금융당국은 재추진 계획을 즉시 발표했으며, 이후 지난달 30일 개최된 당정협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여러 방안 중 하나로 대주주 자격완화 필요성도 일부 제기되었으나, 이는 잠재적 참가자의 관심도 제고 차원이며, 또한, 당내, 여야간 협의 등 국회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까지 법 개정 추진 여부는 결정된 바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국회차원의 별다른 논의 및 결정이 없는 한 현행법 체계하에서 신규인가를 적극적으로 재추진하는 한편,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한도초과보유 승인심사도 엄격히 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신규인가 불허와 관련하여 금융당국이 토스뱅크와 키움뱅크를 면담한 것은, 인가 신청자들에게 불승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재인가 추진시 자격요건을 충실히 갖춘 사업자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 행정’을 추진하는 차원이였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기존 신청자 뿐만 아니라 신규인가를 희망하는 기업이 있는 경우 인가 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면담을 상시적,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번 2곳의 탄락 이유는 토스뱅크는 ‘전략적 투자자’(SI)로 참여하기로 했으나 막판에 결별한 신한금융의 빈자리를 메우지 못한 탓 이며 키움뱅크는 구체적인 실현 방법을 설명하지 못하는 등 준비가 상당히 미흡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두고 경제개혁연대는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탈락한 이유와 관련 없이 대주주 자격심사 요건 중 공정거래법 처벌을 따로 거론한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다른 금융 관련 법령에도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에게만 특별히 요구되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제3인터넷전문은행 선정 무산을 이유로 관련 법 규정을 완화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정부의 금산분리 기조와 글로벌 ICT기업들이 주도하는 테크핀(Techfin) 시대에 규제 혁신을 이루지 못하면 급변하는 국제금융의 변화에 한국 금융이 경쟁력을 잃게 될까 우려된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