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RT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고도 공시정보 수집 활용도 높혀

▲ 공시정보 활용및 분석 기반 제공도. 사진=금융감독원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공시정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오픈API를 통해 원본을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오픈API 정보제공 범위를 현재 기업개황 및 공시 목록에서 세부 공시 내용까지 21종 추가 확대 제공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DART는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공시정보를 누구나 제한 없이 활용 가능한 오픈API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따라서 전체 공시서류를 공시 이용자가 DART 홈페이지에 방문하지 않고도 원하는 공시서류 원본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제공 한다는 것이다.

추가되는 정보는 정기공시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상에서 공시이용자들이 주로 관심 갖는 증자(감자)현황, 배당에 관한 사항,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현황, 최대주주현황, 최대주주 변동현황, 소액주주현황, 임원현황, 직원현황, 이사·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이사·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개인별 보수지급 금액, 타법인 출자현황등 12종의 정보를 쉽게 활용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 한다.

아울러 지분보고서 상의 대표보고자의 보유주식내역 및 증감내역, 임원·주요주주 소유상황내역을 쉽게 활용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하고 상장회사 재무제표를 이용자의 이용 목적에 맞게 다양한 형태(XML, XBRL, TXT 등)로 활용 및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제공 한다.

이를 위해 오픈API, 공시정보 활용마당 등 DART 공시정보 개방서비스를 위한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가칭 'DART Open DATA') 현재 운영 중인 DART 본연의 공시조회 서비스와 부가서비스인 공시정보 개방업무를 분리하여 '이용 목적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하게 된다.

금감원은 이러한 서비스를 활용, 민간부문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어 창업 및 핀테크 활성화에 기여하고 일반투자자에서 연구·투자분석 기관까지 공시정보를 쉽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어 공시정보에 기반한 합리적인 투자문화 정착을 기대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자 선정절차를 거쳐 금년 말까지 추진하여 내년 1월부터 정식 서비스 예정으로 , 공시정보 수요 조사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관심 있는 공시정보의 개방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다양한 편의기능 및 이용자 접근성을 제고하여 대국민 데이터 개방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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