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설비 활용 공직선거 보안 강화
이러한 이유로 지난 2018년 제7회 동시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선관위는 CCTV를 통해 사전투표함을 24시간 모니터링 하고 얼굴인식 기능이 탑재된 잠금장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선거보안관리를 위해 ICT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일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만 자체적으로 ICT 기술을 도입하고 있을 뿐 전면적으로 실시되지는 않고 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은 투표소의 기표소 안을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게 설비하도록 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ICT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는 물론, 투・개표소 등 보안관리에 관한 명확한 규정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ICT기술을 활용한 지속적이고 통일된 공직선거 보안관리가 제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송 의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개표소, 우편보관함·사전투표함의 보안 강화를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설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여 공직선거 보안관리의 제도적 허점을 보안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해 ICT 첨단기술을 활용한 공직선거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시급히 마련되길 기대한다. 내년 총선에서 ICT첨단 보안기술이 투명하고 깨끗한 대의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 개정안이 국회 차원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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