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3천억 미만 가업, 최대 500억 상속 공제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내년부터 가업상속 공제 혜택 중소·중견기업의 업종·자산·고용 유지의무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매출 3천억원 미만의 기업이 최대 500억원 상속 공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소 또는 중견기업을 가업으로 물려받는 경우 피상속인이 경영한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원 한도의 상속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가업상속 공제 혜택인데 기존에는 피상속인이 10년간 업종, 지분, 자산, 고용 등을 유지해야 했다.
하지만 이것을 7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독일이 가업상속 시 사후관리기간이 7년, 일본이 5년인 점을 감안했다.
상속 후 업종 변경 범위도 기존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소분류 내에서 중분류 내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기술적 유사성이 있지만, 중분류 범위 밖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승인하면 업종변경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견기업의 경우,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20% 고용유지 의무를 100%로 완화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정부 안의 핵심”이라면서 기간 단축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이어 “가업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투자와 고용 유지라는 가업상속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데 힘썼다”고 설명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독일의 ‘ 더스트리 4.0’, 중국의 ‘제조 2025’ 등 세계는 산업체계 다양화와 업그레이드에 전력을 다한다”며 “우리 정부도 이달말 ‘제조업 르네상스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날 논의도 혁신성장의 연장선”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가업상속제도의 사후관리 기간에 업종 변경을 금지하는 것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피터팬 증후군’ 대신 ‘유니콘 기업’이 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길이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사후관리 요건이 기업 경영 현실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해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현행 사후관리 기간 10년, 소분류 내 업종 변경 허용 등으로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