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 통합감독, 그룹 전체 자본 적정성과 위험관리 실태 평가 한다.

▲ 전이위험 평가항목 수정안. 사진=금융위원회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는 금융그룹의 위험관리 실태평가를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그룹 내 특정 계열사의 부실이 금융 부문 계열사로 옮는 '전이위험'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그룹 최고경영자(CEO)·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지난 1년간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해온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향후 운영방안과 관련하여 ▲금융그룹 감독대상 지정, ▲자본적정성 기준 구체화 방안, ▲위험관리실태 평가방안 등이 논의됐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그룹 내 금융사들이 동반 부실해지는 위험을 막고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그룹 전체 자본 적정성과 위험관리 실태를 평가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모범규준을 만들어 시범 적용하고 다음 달 1일 만료되는 모범규준을 연장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감독대상은 현행 7곳 그대로 유지된다. 여수신·금융투자·보험 중 2개 이상을 영위하는 복합금융그룹이자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고 금융회사가 1곳 이상이면 감독을 받는다.'

감독대상 지정요건 운영방안은 모범규준 제정시 지정요건 충족 금융그룹 중 비주력업종 자산규모 5조원 이상 7개 그룹을 시범운영 대상으로 지정 하고 금년에도 모범규준에 따른 시범운영 기간인 점을 감안하여 현행기준을 유지 한다.

향후 法 제정시 국제적 기준 등을 감안하여 제외요건 등 감독대상 지정요건을 보다 구체화할 예정 이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의 핵심은 결국 금융그룹의 자본 적정성 인데 자본 적정성 비율은 실제 손실이 났을 때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적격자본'(손실흡수능력)을 리스크에 대응할 '필요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100%를 넘어야 한다.

결국 위험 상황에 대비해 그만큼의 대응 여력을 갖춰야 한다는 뜻이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상반기부터 전이위험을 상호연계성·이해상충 가능성·위험관리체계 등 3대 부문, 7개 평가 항목으로 나눠 1년에 한 번씩 평가할 예정이다.

전이위험 세부평가 항목은 대표회사 이사회의 권한·역할이나 그룹 차원의 위험관리체계 외에도 계열사 출자관계, 내부거래 위험·의존도, 비금융계열사 부실화 위험 등이다.

이를 위해 이달까지 모의평가를 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연구용역을 줘 올해 하반기 안에 평가 항목·지표를 보완하고 필요자본 가산 산정 방식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이위험 평가에 앞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금융그룹의 위험관리 실태평가를 시행 은행 지주 경영실태평가와 비슷하게 매년 2∼3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평가는 위험관리체계(30%)·자본 적정성(20%)·위험집중 및 내부거래(20%)·소유 구조 및 이해 상충(30%) 등 4개 부문, 11개 항목으로 진행 항목별 등급을 가중평균해 종합등급(5등급 15단계)을 매긴다.

이에 따라 종합등급이 4등급 이하인 금융그룹에는 경영 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1∼3등급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진행한다.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그룹감독은 국제 금융감독규범으로서 IMF FSAP을 계기로 한국 금융그룹감독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는 한편, 금년 하반기에는 모범규준을 바탕으로 금융그룹감독제도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양증권 등 과거 금융그룹의 동반부실로 인해 국민께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며 금융그룹감독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금융그룹감독 법제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되, 法 제정까지는 모범규준을 통한 금융그룹감독을 계속 시행하고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그룹 위험관리체계 구축 등 지난 1년간 모범규준 적용의 성과를 평가하고 금융그룹감독제도의 정착을 위해 금융그룹, 정부 모두 좀 더 분발하자"고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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