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소환 장치 없다는 것 상식적으로 납득 안돼

▲ 1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을 찾은 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에서 국회 정상화를 둘러싼 여야의 협상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청와대가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대해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20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기왕 정무비서관은 12일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기자 이에 대한 답변으로 이렇게 말했다.

복 비서관은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소환제는 국민투표, 국민발안과 더불어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부분적으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수용하는 대표적인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권자인 국민이 투표를 통해 임기 중인 선출직 공직자를 그 직에서 퇴직시키거나 임기를 종료시키는 제도로 많은 분들이 대의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기해 왔다”고 밝혔다.

국민소환제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 이후라고 소개하면서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여론이 확산되면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하는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 파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후 정치권은 선거 때만 되면 특권 내려놓기 일환으로 국민소환제를 내놓았지만 발의만 했을 뿐 통과를 시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16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복기왕 비서관이 대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비서관은 “지난해 3월 문 대통령도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하고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접민주제를 대폭 확대하여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헌법 개정안을 제안해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를 제도화하려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지금껏 논의 테이블에조차 오르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 비서관은 “노무현 대통령은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를 이루고자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혁명의 정신인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며 “선출직 공직자 가운데 국회의원만 견제받지 않는 나라가 특권이 없는 나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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