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자 취업, 승진, 재산증가 등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리인하 요구

▲ 금리인하 요구 안내 및 신청·처리 프로세스. 사진=금융위원회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대출 이후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권한이 12일부터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금융위원회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금리인하요구권 시행방안을 이날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법 시행 첫날을 맞아 NH농협은행 서울 서대문 본점을 방문해 금리인하요구권을 고객들에게 홍보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기존에도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었지만 자율적으로 시행해왔으나 이제부터는 법률이 보장하는 소비자의 권리가 됐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취업이나 승진, 재산증가 등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행사할 수 있다.

금융사는 대출금리가 차주의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신용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등을 고려해 금리 인하 요구 수용 여부를 판단한다.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 건수는 17만1천건, 절감된 이자는 4천700억원으로 금융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이 권리가 법제화됨에 따라 인하 건수와 이자 절감액이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제부터 금융사는 대출계약을 체결할 때 고객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할 의무를 지게 되며 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금융사 임직원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한 고객의 금리 인하 요구 신청 접수일부터 10영업일 내에 수용 여부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전화나 서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금융당국과 금융협회는 금리 인하 요구의 신청 및 약정 체결까지 모든 절차가 비대면으로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례로 기존에는 온라인 채널을 통한 금리 인하 요구가 관철돼 재약정을 할 경우 영업창구를 방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통해 재약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출계약 시 상품설명서와 대출금리산정내역서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사가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금융소비자는 금리 인하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좋은 기회"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손 부위원장은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금융산업에 대해 변화의 목소리가 높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니즈를 최우선에 두는 비즈니스 모델로의 변화일 것"이라며"소비자가 만족하는 금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와 금융당국 모두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금융소비자는 금리인하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얻게 되는,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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