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앞으로 대부이용자에 대한 대부업자의 연체이자율 부과수준을 약정이자율 3% 이내로 제한 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 이달 25일부터 시행한다 밝혔다.

기존에는 연체이자율을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4%까지 올릴 수 있었으나 먼저 은행이나 보험사 등 금융사들이 연체이자율을 3%p로 제한하는 규정을 시행 중인 가운데 대부업체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금융위는 그간 대부업자는 이미 최고금리 연 24%에 근접한 수준으로 약정이자를 부과하여 연체이자율을 추가로 제한할 필요가 크지 않았으나, 최근 대부업체들이 10%대 담보대출 취급을 늘리면서 연체이자율 제한에 나섯다는 설명이다.

전체 대부업체 대출 중 담보대출 비중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27%로 점차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취약차주의 연체 부담을 줄여 과중한 빚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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