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연체이자율을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4%까지 올릴 수 있었으나 먼저 은행이나 보험사 등 금융사들이 연체이자율을 3%p로 제한하는 규정을 시행 중인 가운데 대부업체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금융위는 그간 대부업자는 이미 최고금리 연 24%에 근접한 수준으로 약정이자를 부과하여 연체이자율을 추가로 제한할 필요가 크지 않았으나, 최근 대부업체들이 10%대 담보대출 취급을 늘리면서 연체이자율 제한에 나섯다는 설명이다.
전체 대부업체 대출 중 담보대출 비중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27%로 점차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취약차주의 연체 부담을 줄여 과중한 빚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상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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