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조합장들 온갖 비리·횡령 등에 조합원 분담금 1억대로 '손실막대'

2003년에 설립된 헬리오시티 조합 "온갖 불법에 책을 써도 모자랄 판"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단지 내 전경. 사진=김현수 기자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헬리오시티는 아파트 84개동 9510가구 규모에 공사비만 2조 8천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재건축 단지다. 헬리오시티는 분양 당시 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 입주가 시작된 이후에도 뜨거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온갖 비리가 난무한 '비리백화점'이었다.

헬리오시티 조합은 지난 2003년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내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비리가 너무 많아 책을 쓰거나 영화를 만들어도 될 것 같다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온다.

초대 조합장 김 모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고 새로 조합장으로 선출된 주 모씨도 임기 1년 3개월 동안 횡령과 배임 등 갖가지 불법행위가 드러나 이달 8일 조합임시총회를 통해 해임됐다. 현재 조합은 조합장 직무대행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장은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고 임원 등기를 했다는 근거를 들어 총회의 인준을 받지 못한 이사들을 이사회에 참석시켰고 공고 및 입찰 절차를 진행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합원들은 조합장을 상대로 '상가책임분양업체선정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동부지법에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들어줬다.

당시 입찰한 업체 중 하나인 '지승글로벌'은 경쟁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조합장과 도우씨앤디를 상대로 각각 대의원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분양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지승글로벌 측은 가처분 신청서에 "설립연도가 가장 늦고 3년간 용역수행실적 면적이 가장 적고, 3년간 매출액이 가장 많은 것도 아니며 프리젠테이션 진행 도중 가장 많이 실수한 도우씨앤디가 사전 결의에서 몰표를 받았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같은 날 입찰에서 탈락된 훈민정음 측은 조합장과 도우씨앤디를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다.

재건축 추진 일지.자료=송호길 기자

■ 조합장 비리에 조합원 분담금 1억5천만원 추가 부담

주 모 전 조합장은 셀프 결제는 물론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조합원의 재산 약 265억원을 횡령 및 배임한 의혹을 받고 있다. 여기에다 표준기부법을 위반해 과다하게 기부채납한 정황도 포착됐다.

소나무 10주에 85억원, LED등 추가금액 60억원 등 공사금액을 부풀려 이중지출한 것이 대표적인 횡령으로 꼽힌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장은 총회에서 이 안건을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성원미달로 부결되자 지난해 12월 1일 헬리오시티 지하주차장에서 1천여명 이상의 가짜 조합원을 집어 넣어 일종의 '사기 총회'를 열어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전 조합장이 지불하지 않아야 할 교육환경개선지원금 30억원과 학교용지부담금 110억원의 행방을 찾았다고 조합 측은 설명했다. 조합 관계자는 "관할 구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답변서를 받았고 이를 조합장에 제시했다"고 전했다.

당초 조합원들은 분담금 없이 무상입주하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전 조합장의 불법행위로 횡령한 결과 조합원의 분담금은 1억5천만원까지 눈덩이처럼 불어 났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의 횡령과 배임행위가 난무해 조합원들은 추가분담금을 몇 천만원씩 더 내야 할 판"이라며 "조합장이 이사회회의나 대의원회의, 총회를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조합원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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