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층적 노후소득 보장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동철 의원(바른미래당, 광주 광산갑)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2028년 4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령화 및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퇴직연금의 역할을 강화하는 ‘퇴직연금 의무화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동철 의원(바른미래당, 광주 광산갑)은 퇴직연금 도입 여력이 있는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의무화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퇴직금 제도는 사용자가 사외에 적립하지 않고 사내에 장부상 적립하기 때문에 기업도산 시 체불 위험이 상당히 크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전체 임금체불액 중 퇴직금이 체불된 비율은 40%대에 달하고 있다.

반면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해야 하므로 퇴직금 체불을 획기적으로 방지할 수 있고, 근로자의 일시적 퇴직금 소진을 줄여 노후소득 재원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2005년 12월 도입한 퇴직연금 제도가 퇴직금 제도와 병행 실시된 탓에 퇴직연금 제도 본래의 역할이 미미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기업들의 가입률을 고려하여 오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퇴직연금을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즉, 가입률이 83.3%에 달하는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해 제도 시행으로 인한 현장 부담을 최소화하고, 가입률이 23.9%에 불과한 30인 이하 사업장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를 통해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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