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은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다섯번째),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 네번째) 등 참석자들이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통장 처우개선 및 책임성 강화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장‧통장 처우개선 및 책임성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장‧통장은 읍‧면‧동 행정의 관련조직으로 각종 사실조사, 복지지원 대상자 발굴,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주민생활에 밀접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른 활동보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근거하여 기본수당 월 20만원 등을 시‧군‧자치구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장‧통장 기본수당은 2004년에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15년간 동결돼 그간 국회와 각 지역을 중심으로 기본수당 현실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306호에서 열린 '이ㆍ통장 처우개선및 책임성 강화 당정협의' 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이에, 정부는 최근 기본수당 인상 여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을 실시했고, 당정은 지방자치단체 의견과 2004년 인상 이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기본수당을 현행 월 20만원 이내에서 30만원 이내로 10만원을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 금년 6월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며, 인상안은 2020년 1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이장‧통장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이장과 통장이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리’와 ‘이장’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령에 근거가 있으나, ‘통’과 ‘통장’은 지방자치법령에 명시적인 규정 없이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통’과 ‘통장’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어 책임감을 강화하고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자 한다.

또한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장‧통장의 임무와 자격, 그리고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령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구체화 하고자 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이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통장 처우개선 및 책임성 강화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당정은 이번 이․통장 처우개선이 주민생활 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이장과 통장의 사기 진작과, 이를 통한 주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회의에 참석한 소병훈 의원은 “현재 이장‧통장 처우개선 관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12개나 계류되어 있다. 이장‧통장의 법적 지위 근거 마련, 처우개선 등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시급히 처리하자”며 하루라도 빨리 국회정상화가 이루어져야함을 야당에 촉구했다.

또한 “국민들을 위해 일하시는 많은 분들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보상은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며 “선거사무원, 소방공무원 등의 수당 현실화를 위해 정부와 당에서 더욱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은 “지난 16년 동안 1인 가구 증가 등 우리 사회가 더욱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이·통장들의 역할도 커졌는데 수당은 그대로였다”면서 “지금이라도 수당 인상이 되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당 인상이 이·통장의 소득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상 미미하다”면서 “수당 인상은 현장에서 고생하는 이·통장들이 자긍심을 갖고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돕자는 것”이며,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민생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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