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지, You-Tube, 각종 SNS, 거리·담장 현수막 등 전 업권을 총 망라하여 금융광고 감시
감시단은 금융 분야에 관심·지식이 있는 만 18세 이상 소비자로 하되, 지역·연령·성별 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선발 한다.
이들은 오는 9월 부터 회사·협회·당국의 사전·사후적 통제를 통한 관리가 사실상 어려운 형태의 금융광고를 주된 감시대상으로 하되, 페이스북·인스타그램·블로그 등 각종 SNS, 각종 온라인까페 게시글, 우편·FAX 등으로 제공되는 전단지, You-Tube, 거리·담장 현수막 외에도 모든 광고를 감시 할 계획이다.
특히, 부당하게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금융회사의 자체 광고로 오인될 수 있는 대출모집인·보험설계사 등의 미심의 광고 등), 심의와 달리 집행된 광고, 개인 차원의 광고(예, 상품 추천) 등 위주로 감시 하게 된다.
적발된 사항은 각 협회 홈페이지 내 신고창구를 개설하여 감시단의 신고 접수하고 적극적인 신고 유도를 위해 신고수당은 내용에 따라 차등 지급(5천~10만원)하는 형태로 운영 된다.
다만, 과도한 경쟁으로 업계에 부담을 야기하지 않도록 감시단 1인당 연간 수당지급 총 한도를 30만원으로 설정하고 이와 함께 연말에 우수감시인 총 10명에 대한 금융위원장·금감원장·협회장 표창 및 포상금도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시민감시단으로부터 접수되는 신고내용을 해당 업권별로 확인·검토 후 위반사실 발견시 게시중단 요청, 주의조치, 시정요구, 제재금 부과 등 자율조치하고, 필요시 행정제재를 위해 금감원에 통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상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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