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유진 기자
[일간투데이 최유진 기자] 대형 연예 기획사 YG 엔터테인먼트가 또다시 마약 혐의로 도마에 올랐다. YG 엔터테인먼트 소속 아이돌 그룹 '아이콘'의 리더 비아이(본명 김한빈, 23)가 마약 구매 및 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마약을 구매한 A씨를 경찰이 체포했고 그의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비아이의 이름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비아이가 마약으로 분류된 환각제의 일종인 일명 'LSD' 구매의사를 A씨에게 밝혔고 과거 그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적이 있다는 식의 대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첫 피의자 신문에서 A씨는 '비아이와의 카카오톡 내용이 사실'이라고 했지만 일주일 뒤 돌연 '카톡 대화 내용은 사실이나 비아이에게 마약을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문제는 진술을 번복한 시점이다. A씨가 진술을 바꾼 시점과 YG엔터테인먼트가 변호사를 붙여준 시점이 겹치기 때문이다.

비아이는 자신의 SNS를 통해 '마약에 의존하고 싶었던 건 사실이지만 겁나고 두려워서 하지 못했다'는 해명과 함께 팀 탈퇴를 결정했다. YG 엔터테인먼트 역시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관리 책임을 절감하고 있다며 사과입장을 발표하고 비아이와의 계약 해지를 전했다.

하지만 국내법상 마약은 투약이 아니라 소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불법이기 때문에 비아이에게 죄가 있는지 여부는 따져봐야 할 부분이다. 이 때문에 경찰이 비아이의 마약투약 혹은 소지 혐의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았는지 하는 점도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다.

올해 초에 발생한 승리의 버닝썬 사건 때도 YG 엔터테인먼트가 경찰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았지만 다른 사건들에 묻혀 흐지부지 됐다.

비아이의 마약 혐의가 불거진 것은 2016년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비아이의 대마초 흡연 여부를 밝혀낼 수 없다. 당시 마약을 투약했다 하더라도 지금에 와서 이를 알아낼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마약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버렸다면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YG 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 유병재는 소속사를 'YG약국'이라고 칭한 적이 있다. 소속사에 소속된 연예인들에게 마약이 이처럼 가벼운 얘깃거리라면 대한민국 법이 그들에게는 가볍게 보였을 것이다.

경찰의 수사가 YG 엔터테인먼트의 개입으로 흔들렸다면 딱히 틀린 소리도 아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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