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모 前 조합장 비리제보 봇물

- 잔여분 일괄매각 입찰공고 수차례 취소

- 동호수 배정과정서 위법성도 

- 주 前조합장 측 "비리의혹 부분 증거불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 주장 

송파 헬리오시티 입구 옆 상가 전경. 사진=김현수 기자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일부 상가조합원은 기존 상가보다 넓은 점포를 배정받은 데 반해 기존보다 못 미치는 면적을 배정받은 조합원도 있어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분양대행 계약서에는 조합원 배정물량을 제외한 165개 점포(면적 2만1천86㎡) 물량 전체를 업무 기간 내에 조합장이 정한 총 분양대금 1천100억원대로 분양을 완료하고 계약 기간 내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업체가 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헬리오시티 단지 내 상가는 점포 수가 총 617개로 전체 면적은 4만9천985㎡에 달한다.

이 관계자는 "또 다른 업체는 주 전 조합장에게 8억5천만원에 달하는 뒷돈을 준 사실을 고백했다"며 "이 업자는 기자회견을 하거나 검찰에 직접 본인이 나서서 고발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또 다른 업자들도 주 전 조합장에게 대가성으로 돈을 줬다는 제보를 비대위에 많이 해 오고 있다"며 "주 전 조합장에게 8억원을 줬다는 한 업자는 이달 13일 서울동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다는 사실을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상가 분양대행 입찰을 신청한 업체 중 '지승글로벌'과 '훈민정음'은 도우씨앤디가 낙찰된 데 반발해 조합 측과 도우씨앤디를 상대로 각각 '대의원총회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과 '분양금지 가처분신청'을 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냈다.

주 전 조합장은 상가의 동호수 추첨 및 배정 과정에서 위법성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히 상가 점포 배정 과정에서 배정대상자들에게 일괄신청을 받지 않고 권리가액 순위가 높은 사람이 점포를 우선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관리처분계획 중 상가분양기준에 관한 규정(제7조 2항 신축건축시설물의 공급기준)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비대위는 관계자는 "자신과 협조하는 최측근한테는 특혜를 주고 반대하는 조합원들에게는 불합리한 대우를 했으며 특혜를 받은 조합원으로부터는 대가성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상가조합원에 따르면 주 전 조합장은 상가의 점포 중 일정 점포에 대해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할 수 없도록 했으며 관리처분계획의 배정면적 기준을 상회한 면적을 일부 조합원들에게 배정했다.

상가관리단 관계자는 "기존 상가 별동 이하 몇몇 조합원들의 권리가액를 합해 순위를 앞순위로 하면서 소송당사자들을 환급금으로 상가를 후순위 배정했다"며 "일반분양에 대해선 현재 조합원 분양이 잘못돼 소송 중인데 일반분양하는 자체가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만일 동호수 배정이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면 현재 상가입주자는 모두 나가야 한다"며 "지난해 설계안을 배제하고 2015년 관할 구청 설계안으로 공사를 다시 진행해 동호수 배정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조합장을 비롯한 이사, 대의원들이 비리를 쉽게 저지를 수 있는 만큼 허술한 법과 제도 수정이 시급하다"며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 조항이 없어 종신제가 가능한데 그동안 조합장은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회계 감사를 한번도 안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비대위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주 전 조합장 측은 "비대위가 제기하고 있는 비리 관련 내용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거쳤지만 올 2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며 "현재 주 조합장 해임과 관련해서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보전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또 이달 10일 기준 조합원 입주율은 입주자 카드 미체출 입주세대까지 포함할 경우 20~25%대가 아닌 89.4%(8504세대, 조합 90.6%, 일반 89.5%)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입주자 카드를 제출한 입주세대 기준으로는 총 6354세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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