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조합장 입찰 배정까지 관여

-일부 상가임의 분양 정황도 

 

헬리오시티 상가조합원 한 관계자가 지난 12일 텅 빈 상가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김현수 기자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거대한 미니 신도시로 불리는 헬리오시티의 상가조합원들이 불합리한 점포 배정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조합장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가의 동호수 추첨과 배정에 개입하며 댓가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 일부 조합원들에게 부당한 배정 논란

상가관리단에 따르면 주 모 전 조합장 측은 지난해 12월 조합원들에게 권리가액 순위가 조합원들보다 높은 사람들을 우선 배정했다. 조합원들은 해당 점포에 대한 분양신청조차 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이다.

또 상가의 일부 점포는 조합원이 분양신청 할 수 없도록 했다. 한 조합원은 상가배정도를 보고 배정받고 싶은 의사를 표시했으나 주 전 조합 측은 "그 곳은 이미 분양이 완료된 상가라는 말만했다"며 "누가 분양 받았는지 물어봤으나 대답을 들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이 조합원은 이 상가가 일반분양대상이라는 광고를 발견하고 뒤늦게 항의했지만 주 전 조합측의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주 전 조합장은 관리처분계획의 배정면적 기준을 넘어서는 면적을 일부 조합원들에게 배정해 혜택을 주었으며 조합원들의 권리가액을 산정하면서 점포 공유자들의 권리가액을 합산해 산정해 순위를 정했다. 종전 상가 중 한 점포를 단독 소유하고 있던 조합원들보다 공유자들의 배정순위가 더 선순위가 되는 결과가 벌어졌다.

이에 대해 주 전 조합측은 "조합원이 두 개의 호수를 배정받은 것으로서 각각의 분양계약서상의 권리가액을 이중으로 기재할 수 없어 배정되는 상가의 분양가액 비율에 따라 권리가액을 안분해 기재한 것"이라며 "이 때문에 낮은 권리가액을 가진 조합원에게 분양면적이 더 배분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재 상가 조합원 측은 "이는 관리처분계획 제 7조 2-1 항에서 권리가액이 높은 조합원에게 우선 선택권을 부여한다고 정한 규정에 명백히 위반되는 배정"이라고 지적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르면 상가 분양은 일반 분양보다 상가 조합원 분양이 우선하며 상가 배정은 기존 상가와 동일한 층을 배정받는 경우 배정면적의 약 111%에 해당하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상가의 층별 및 호수 배정은 조합원 분양 신청에 의하고 경합이 있을시 ▲동일층 조합원 우선 ▲권리가액이 높은 조합원 우선 ▲공개추첨의 순으로 배정하도록 규정돼 있는 데 이를 어겼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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