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농협·우리·신한·하나·국민은행에 우체국 추가
납세자는 고지서에 쓰여 있는 6개 은행의 가상계좌번호를 선택해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은행 자동화기기(CD/ATM기) 등으로 편리하게 세금을 낼 수 있다.
가상계좌 납부 은행 확대는 납세자의 선택 폭을 넓혀 타행 이체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던다.
성남시는 지난해 시민 지방세 납부금 1조 9천693억원 중에서 9.9%(1천955억원)를 가상계좌로 거둬들였다.
과태료 등의 세외수입을 가상계좌로 낼 수 있는 금융기관은 농협·국민·신한 3개 은행이다.
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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