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가정의 양립 통한 가임부부에 대한 지원책 마련
인구절벽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임 부부에게 우선적인 출산 및 보육 혜택과 안정적인 고용환경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휴직자의 경우 보험료를 일부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음으로써 경감 여부에 재량의 여지를 두어 자녀를 출산·양육하는 육아 휴직의 경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최근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아이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현행 아이돌봄 지원법의 경우 아이돌보미가 아동학대 등의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아이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음은 물론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없어 일과 가정의 양립에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또 임신·출산·육아 등의 문제로 인한 부담이 여성에게 편중됨으로써 발생되는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 하고자, 경력단절 여성 채용 기업에게 주어지는 세제 혜택을 규정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경력단절여성의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히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최 의원은, “저출산은 국가의 존망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다. 출산과 육아가 일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그에 따른 혜택은 최대화하는 것이 시급한 저출산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되어줄 것이다”며 “마음 편히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만들기 위해 미비된 입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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