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서 제출 및 전자청원시스템 도입으로 효율적 관리 기대
청원권은 헌법에서 부여한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본권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지방의회에 청원하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시대적 상황에 걸맞지 않은‘낡은 법’개정에 대한 주민 및 지방의회의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주민이 자유롭게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과 의회 간 소통의 창구를 재정비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주민청원권이 신장되어 주민이 주인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꽃피우기를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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