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서 제출 및 전자청원시스템 도입으로 효율적 관리 기대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은 지방의회의원 소개 없이도 시민들이 청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시의원의 소개 없이도 일정한 수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으면 청원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청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출·접수·관리가 가능한 전자 청원시스템을 구축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원권은 헌법에서 부여한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본권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지방의회에 청원하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시대적 상황에 걸맞지 않은‘낡은 법’개정에 대한 주민 및 지방의회의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주민이 자유롭게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과 의회 간 소통의 창구를 재정비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주민청원권이 신장되어 주민이 주인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꽃피우기를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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