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인 김민희와 함께, 홍상수 감독.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홍상수 감독이 자신의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에 대해 기각했다.

2016년 홍 감독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7개월 만의 판결이다.

홍감독은 지난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계기로 23세 연하 배우 김민희(37)씨와 인연을 맺었고 두 사람은 2017년 연인 관계임을 공식 인정했다.

법원은 유책주의를 따라 홍 감독의 이혼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홍 감독과 A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했으나,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홍 감독에게 있고, 유책배우자인 홍 감독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2017년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에서 홍 감독은 김민희에 대해 "사랑하고 있다"며 연인관계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배우 김민희 역시 "저희에게 다가올 상황과 놓여질 모든 것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소회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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