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옥천군 제2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은 도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자 교육감의 책무, 교육균형발전 예산지원계획 수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것으로 원안 가결 됐다.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제6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충북도교육감의 민간위탁 사무 중 의회 동의 및 보고 절차에 관한 사항을 수정·보완해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와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한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도 심사·승인했다.
이훈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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