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에서는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업무처리 안내 및 운영 방안은 물론 공장·건축·농지·산지 허가 등에 대한 신속한 민원해소 방안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개발행위허가는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적 조화가 도모될 수 있도록 허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제도로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치 등이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해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개선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백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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