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가 개발행위허가 관련 측량설계 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원주시
[일간투데이 백상현 기자] 원주시는 지난 13일 시청에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민원처리기간 단축, 허가지연에 따른 시민불편 방지 및 개발과 보전의 조화 있는 도시개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 측량설계 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관내에는 30여개소의 측량설계 업체가 소재하고 있으며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등의 측량설계 업무를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업무처리 안내 및 운영 방안은 물론 공장·건축·농지·산지 허가 등에 대한 신속한 민원해소 방안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개발행위허가는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적 조화가 도모될 수 있도록 허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제도로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치 등이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해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개선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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