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전기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 명문화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춘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갑)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춘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갑)이 전기요금을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기요금의 납부 방법에 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의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납부수단이 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일반용 계약전력 20kW 초과 고객에 해당하는 전기사용자는 신용카드에 의한 납부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전기요금 납부 수단을 확대함으로써 상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지불 수단 선택권을 넓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계절별 수입과 현금 흐름이 불규칙적인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신용카드에 의한 납부로 전기요금 체납에 의한 단전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2018년 일반용 전력 사용자가 체납에 의해 단전이 된 경우는 4만 3천523건이었다.

김 의원은 “결제수단 다변화는 오늘날 큰 사회적인 추세인데, 공과금 성격이 강한 전기요금 납부 방식이 오히려 이에 반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상황은 바로잡아야 된다고 본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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