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전기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 명문화
개정안은 전기요금 납부 수단을 확대함으로써 상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지불 수단 선택권을 넓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계절별 수입과 현금 흐름이 불규칙적인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신용카드에 의한 납부로 전기요금 체납에 의한 단전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2018년 일반용 전력 사용자가 체납에 의해 단전이 된 경우는 4만 3천523건이었다.
김 의원은 “결제수단 다변화는 오늘날 큰 사회적인 추세인데, 공과금 성격이 강한 전기요금 납부 방식이 오히려 이에 반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상황은 바로잡아야 된다고 본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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