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 담보신탁 1억원 대출시 수수료 50만원 에서 7만5천원 으로

▲ 상호금융권 부동산 담보신탁 수수료 징구관행 개선방안. 자료=금융감독원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다음달 부터 상호금융조합 대출 이용자의 수수료 가 대폭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7월 부터 부동산 담보신탁 이용 차주는 인지세의 50%만 부담하고, 조합이 신탁보수, 등기신청수수료 등 담보신탁 관련비용을 대부분 부담토록 개선 했다고 17일 밝혔다.

상호금융권에서 담보신탁을 통한 1억원 대출시 차주의 비용부담 금액은 50만원 에서 7만5천원으로 42만5천원 대폭 경감 이제 까지 차주가 부담해 온 담보신탁 수수료를 조합이 직접 부담함에 따라 차주는 불합리한 담보신탁비용을 절감 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기준 담보신탁을 통한 대출 14,552건의 수수료는 총 345억원으로 추정 된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차주에게 신탁비용의 종류와 인지세(50%) 이외 여타 비용을 조합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상품설명서에 상세히 안내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차주가 담보신탁비용 종류 및 부담주체를 명확히 인지하고 담보제공방식(근저당권 또는 담보신탁)을 합리적으로 선택이 가능 하게 됐다.

금감원은 7월 부터 각 상호금융중앙회별로 내규 및 상품설명서 개정 등을 완료·시행할 계획이며 한편 새마을금고중앙회는개별금고가 담보신탁 비용을 부담하도록 내규를 개정 9월 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