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검장 거치지 않고 총장 직행…검찰 개혁 신호탄 관측 높아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최유진 기자]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됐다. 윤 지검장은 고검장을 거치지 않은 최초의 총장 후보라는 점에서 검찰 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전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 제청 건을 보고 받고 다음달 24일 임기가 끝나는 문무일 검창총장 후임으로 윤 지검장을 지명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윤 지검장은 사법연수원 23기 출신으로 검찰 조직에서 좌천됐다가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검사장 승진과 동시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됐다. 윤 후보자는 지검장 발탁 2년만에 고검장들을 제치고 검찰 수장을 맡게 됐다.

윤 지검장은 지난 2012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검사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지휘하다 정권과 갈등을 빚으며 수원지검으로 인사 발령을 받았다. 이후 최순실 게이트 수사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으로 참여했다.

윤석열 후보자는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대구·서울·부산·광주지검 검사를 거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1·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전고검 검사 등을 역임했다.

윤석열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총장으로 임명되면 검찰총장 임기제 도입 후 31년 만에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총장으로 직행한 첫 사례가 된다.

문무일 총장보다 연수원 5기수 후배인 윤 지검장이 고검장 선배들을 제치고 최종 인선될 경우 검찰 관례에 따라 검찰 적지 않은 간부들이 옷을 벗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윤 지검장의 발탁은 현 정부서 중점을 두고 추진한 적폐청산 수사에 대한 공로를 인정함과 동시에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핵심으로 하는 검찰 개혁을 지속해서 밀어붙이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중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검·경 수사권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검찰개혁에 대한 윤 후보자의 입장과 60억원대에 달하는 재산 등이 주요 검증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 공개한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윤 후보자의 재산은 65억9천77만원으로 법무·검찰 고위직 간부 중 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중앙부처 소속 전체 공무원 중에서도 상위 5번째에 해당하는 액수다.

윤 후보자의 재산 대부분은 52세 때인 2012년 결혼한 배우자 명의로 돼있으며 재산의 80%는 예금이 차지하고 있다. 배우자 예금이 49억7천200만원이고 본인 예금은 2억1천400만원 수준이다. 이외에 신고가액이 12억원인 서울 서초동 주상복합 상가를 배우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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