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취재 통해 핵심 의혹 쟁점별 정리…최종 판단은 검찰 수사에서 밝혀야

-"조합장이 30억 원해…15억은 현금으로 해달라 제안" 

송파 '헬리오시티' 단지 내 마련된 조경 전경. 사진=김현수 기자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헬리오시티 비리 의혹'을 놓고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까지 의혹을 제기하면서 진흙탕 싸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상가분양대행업체 입찰 개입은 물론 공사비 횡령과 사문서위조 등 그간 헬리오시티 재건축과 관련된 비리 의혹이 갈수록 쏟아지고 있다. 특히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전 조합 측으로부터 30억원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하는 등 전 조합장을 둘러싼 비리가 점차 확대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지는 진실게임 공방으로 치닫고 있는 '헬리오시티 비리 의혹'과 관련된 당사자인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분양대행업체 등과 단독 인터뷰한 내용 및 녹취록을 최대한 살려 싣기로 결정했다.

다음 내용은 이들간 벌어지고 있는 핵심 의혹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한 최종 판단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 따라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


■ 30억원 현금요구설

"100억 보증금 내고 입찰 참여 계약체결 수순으로 현금 요구"

▷지승글로벌 : 5월 24일 가락시영 조합에서 진행했던 책임분양업체선정에 보증금 100억원을 내고 참여한 업체의 총괄책임자다. 이번 입찰 결과에 대한 부조리와 더불어 문제점을 진술한다. 조합 사무국장은 대의원회의 하루 전인 6월 3일 우리 측에 전화해 주 모 전 조합장이 미팅을 원한다고 말했다. 지승글로벌 김 모 대표와 함께 이날 저녁 6시 조합사무실에서 전 조합장과 미팅을 했다. 조합장은 "지승글로벌만 특별히 불렀다. 그동안 고생했고 응원하기 위해 불렀다"고 격려했다. 이날 밤 9시 조합 관계자에게 전화가 걸려와 조합장의 전달사항이 있다며 강남에서 만날 것을 제안했다. 양평에서 출발해 밤 10시 학동공원 정자에서 만났다. 대화 내용을 녹음하지 못해 증거가 없으나 그는 조합장이 30억원을 원하고 그중 15억을 1주일 이내에 현금으로 전달해줄 것을 제안했다. 계약을 체결하는 수순으로 가자고 했지만, 이 제안을 거절했다. 대화 내용 중 이번 입찰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지난 4일 대의원회의에서 서면결의 89표 중 현 낙찰자인 도우씨앤디에게 몰표가 나왔다는 것이다. 조합 관계자는 동의서만 받고 4일 아침 9시부터 일괄로 조합에서 업체선택을 해서 도장 찍는다고 얘기했다. 이 부분과 딱 맞아 떨어진다.

"입주민 불편해소 조건건 업체 대신 '서면결의'이용 특정업체 몰표 낙찰"


▷비대위 : 이번 상가 입찰은 총 4개의 업체가 대의원에 상정돼 프리젠테이션(PT)을 했고 도우씨앤디가 낙찰됐다. 하지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투표 현황은 서면결의로 98표, 현장에서 37표가 투표됐다. 이번에 낙찰된 도우씨앤디는 서면결의 98표 중 90표를 받았다. 활성화 방안이 90표를 받을 정도인지 조합원들이 판단해야 한다. 상가와 아파트가 관계없는데 왜 아파트 입주민에게 판단하라고 하느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 입찰 참가 업체 중 한 업체는 입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했던 부분을 해결해 준다고 조건을 내세웠는데 떨어졌다. 입주민들이 그 특혜를 누릴 수도 있었으나 조합의 서면결의를 이용한 만행으로 이번에도 정말 뽑혀야 하는 업체가 뽑히지 않아 입주민들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


"떨어진 업체들 일방 주장 …조합 모함 1주일전 공고하고 절차 거쳐 서면결의"


▷前 조합 : 업체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입찰에 떨어지면서 조합을 모함하기 위한 의도다. 대의원회를 개최하기 1주일 전 공고하는 동시에 대의원들에게 서면결의서를 받으러 다니는 절차를 거쳤으며 우편물을 보내지 않은 대의원은 현장에서 투표하는 것이다. 하루 전에 업체를 결정했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입찰에 참여한 분양대행업체에 대한 내용물이 담긴 우편물이 발송되기 일주일 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면 이해는 간다. 하지만 1주일 전부터 대의원들에게 받은 우편물을 밀봉해 대의원회에서 모두 개봉했다. 지승글로벌 측이 조합원들에게 조합장이 30억원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해 조합원들의 문자를 증거자료를 첨부하고 송파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 조경·LED등 업무상 횡령 의혹

1) 송파 '헬리오시티' 단지 내 설치된 가로수 LED조명. 사진=김현수 기자

"소나무 15주 더 심고 85억이나 책정 LED교체엔 60억 …업자와 짜고 횡령"

▷비대위 : 조합은 없는 공사를 발주해서 돈을 뽑아가고 있다. 조경 업그레이드를 시킨다는 명목으로 겨우 소나무 15주를 더 심으면서 85억원을 더 책정했다. 상식을 뛰어넘는 행위로 조사하면 그 전모가 백일하에 드러날 것으로 사료된다. 세대 형광등을 LED조명으로 바꾸는 데 추가공사비가 60억원이 들어갔다. 이것 역시 업자들과 짜고 횡령행위를 하는 상투적인 수법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당초 공사비로 책정돼 있지 않은 조경공사에 85억원과 LED등 공사에 60억원을 추가로 책정했으며 이는 '업무상 횡령'이다.

"총회서 안건으로 성정된 사안들…LED건은 당초 72억서 60억으로 절감" 

송파 '헬리오시티' 단지 내 설치된 천장 LED조명. 사진=김현수 기자

▷前 조합 : 서울동부지검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보면 동부지검은 올해 1월 24일과 2월 11일 각각 주 전 조합장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의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으므로 알려드린다'고 통보한 바 있다. 조경업그레이드 85억원에는 최초 사업계획안보다 추가해 협의했으며 LED조명등 변경 건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18일 임시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것이 받아들여졌다. 전임 집행부부터 조합원 세대는 LED등이 아닌 일반형광등으로 시공하기로 돼 있었다. 김 전 조합장이 구속되고 차 조합장 대행시절 대의원회의에서 조합원 세대에도 LED등으로 시공하는 내용을 상정해 통과하고 시공사와 협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조합이 추가공사비 60억원을 책정해 불필요한 지출을 했다고 비대위 측은 주장한다. 그러나 당초 추가공사비는 72억원이었다. 내부협의 과정에서 60억원으로 줄어 든 것이다. 12억원을 절감한 셈이다. LED등이 일반형광등보다 원가가 비싸다. 일반분양 1558세대와 행복주택 1401세대는 당초 분양가에 LED등 공사가 반영됐다. 조합원분만 일반형광등으로 시공하기에는 형평성 문제가 있어 설게변경을 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


■ 시공사 합의서 사문서위조 건

"조경 등 145억 규모 설계변경 합의서 대표자 아닌 현장대리인 계약 '상식밖'"

▷비대위 : 조합이 시공사와 세대형광등을 LED등으로 바꾸는데 60억원, 조경업그레이드에 85억원 총 145억원 규모의 설계변경을 합의하는 합의서가 있다. 여기에는 시공사가 LED, 조경, 시공사 무상 업그레이드 등의 내용을 신속히 후속 조치 한다고 약속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이 문서가 사문서위조에 해당된다는 점이다. 시공사의 현장대리인 도장이 각자 다르다. 도장은 건설사의 옥새다. 현장대리인을 위임하면 다른 도장을 파서 주지 않는다. 또한 수백억원대의 공사 합의를 현장 대리인이 할 수 없다. 대표자가 해야 한다. 소액 결제에도 대표의 도장이 찍혀있다. 현장대리인이 계약을 절대 체결할 수 없다. 대표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구청장은 부서마다 구청장 도장을 다 가지고 찍는다. 게다가 당당한 서류여야 하는데 이름을 다 가렸다. 떳떳하지 못해서 이름을 가린 것이다.

"공문 위조 관련해 무혐의 처분 받아 이름 가리고 합의했다는건 허위 사실" 

▷前 조합 : 그런 공문을 위조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비대위 측이 제시하는 의혹은 모두 허위다. 모두 수사받아 혐의없음을 받은 내용이다. 비대위는 현장대리인이 왜 도장을 찍었느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위임을 받고 나온 사람들이다. 사장의 위임을 받고 회사 대표로 나온 것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는 그렇게 하게 돼 있다. 이름을 가려놓고 합의했다는 주장은 비대위 측이 만들어낸 허위사실이다. 시공사에서 이름을 가려놓고 찍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다. 원본에는 당연히 이름이 있다. 수사 과정에서 다 제출한 것이다. 무수히 많은 현장에 사장이 일일이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현장 대리인계를 낸 것이다. 참고로 현장대리인마다 도장 넘버가 다 있다. 예를들면 시공사의 대리인 1번, 2번 도장이 다 다르다. 그런 걸 위조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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