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독해(MRC)를 이용, AI 엔진이 문서를 스스로 분석

▲ 기계독해 심사지원시스템 구성도. 사진=금융감독원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앞으로는 사모펀드 약관 심사를 AI(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AI가 자동으로 약관 보고내용의 적정성을 판단함으로써 심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I 기술 중 하나인 기계독해(MRC)를 이용, AI 엔진이 문서를 스스로 분석한 후 사전 정의된 체크리스트에 대해 최적의 답안을 추론·제시함으로써 심사업무를 지원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에서 기 제출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보고서를 재분석하여 질의응답(QA)기반의 학습데이터를 구축, 지도학습을 통해 AI엔진이 심사항목별로 해당 조문을 검색하고 적정 여부를 판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지도학습(Supervised learning)이란 사전에 구축한 질문(입력)-정답(출력) 형태의 훈련데이터(Training data)를 이용하여 주어진 질문에 맞는 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방법의 한 종류 이다.

이 같은 사업을 통해 AI가 주요 심사·평가 항목을 1차 판단함으로써 심사의 신속성·효율성 제고 및 심사업무의 내실화 기대 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사업 완료 후 효과성 분석을 통해 다른 권역 금융약관 심사 업무에의 확대 적용 가능성에 대해 검토 하고 6월 중 입찰 공고를 통해 외부 사업자를 선정, 금년 중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여 심사 실무에 적용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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