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이달 중 제2기분(하반기)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하반기 자동차세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해 직접납부하거나 ▲은행 CD/ATM,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 ▲신용카드 ▲위택스 ▲지로 ▲ARS 전화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시는 공주시청 홈페이지 및 민원전광판을 통한 안내, 관내 24개소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자동차세 납기 내 납부 홍보를 펼치고 있다.
김영신 세무과장은 “납부기간 경과시 3%의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추가 부담 없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동차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세무과으로 문의하면 된다.
류석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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