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구는 노후간판 등 위험이 의심되는 광고물에 대해 광고주가 자체 점검을 벌이고, 광고물의 상태가 불량할 경우 자진 정비하도록 해 옥외광고물 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매년 태풍과 강풍 등 풍수해로 인한 옥외광고물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위험광고물이 주민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히겠다"고 말했다.
김종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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