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된 '붉은빛 석류여인100'.사진=식약처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천보한방식품이 제조한 '붉은빛 석류여인 100' 제품에서 납이 기준치 초과량이 검출돼 해당 식품의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4월 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회수된 '붉은빛 석류여인100'.사진=식약처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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