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개정조례안'
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상임위 통과

▲ 김광수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일간투데이 엄정애 기자] 지금까지 총중량 2.5톤 이상의 5등급 경유 자동차에 대해서만 지원해오던 서울시 저공해조치 보조금 정책이 2.5톤 미만의 5등급 경유차와 휘발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5등급 차량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광수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소관 상임위원회(환경수자원위원회)를 통과했다.

그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제한 대상에 2.5톤 이상의 자동차 대기오염물질 배출 5등급 차량이 해당됐지만, 지난 6월1일부터는 총중량 2.5톤 미만 자동차도 운행제한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서는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 자동차에 대해서만 저공해조치 명령 및 저공해조치를 위한 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 저공해엔진개조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5등급 자동차에 대해서만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자동차 중량 및 사용연료에 따라 보조금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위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5톤 미만의 경유차와 휘발유 및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가운데 5등급 차량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담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소관 상임위 환경수자원위원회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추가질의를 통해 "본 조례안이 통과해 DPF부착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더라도 가능하다면 운행 경유차 저공해사업의 방향은 DPF부착보다는 조기폐차 위주로 추진돼야 사업의 효과가 클 것이라 본다"며 "조기폐차를 유인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황보연 본부장 또한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근본대책은 폐차하고 친환경차로 바꾸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노후 경유차에 대해 가급적이면 우선적으로 조기폐차를 권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서울시는 2019년도 조기폐차 예상물량으로 당초 3만대로 목표를 수립했으나,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의원들의 지속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 권유와 시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을 펼치고자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목표치를 4만 8천대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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