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보증보험으로 입법 대체 주장

▲ 박종길 소비자 권익보호 비상대책 위원장(사진 오른쪽에서 6번째)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오른쪽에서 5번째)과 중고차 판매업계 관계자들이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고차 자동차성능, 상태점검 책임보험 의무화'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사진=소비자 권익보호 비상대책위원회
[일간투데이 홍정민 기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중고차 판매자, 소비자 권익보호 비상대책 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고차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의무화'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이번달부터 시행한 책임보험제에 따라 모든 매매업체는 강제로 보험에 가입해 진단보험료를 내야하며 미가입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을 시행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은 의무보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구조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보증보험으로 입법 대체하라"고 주장했다.

기존 중고차 판매자는 상품용 차량을 성능업체를 통해 성능점검을 받고 소비자에게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보증을 해주는 점검기록부와 보증서를 교부했으며 성능업체는 이에 대한 책임 보증을 해왔다.

현재 개정된 법은 여전히 30일 또는 2000km의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사를 통해 자동차의 성능·상태를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박종길 소비자 권익보호 비대위원장은 "기존 성능업체의 보증 제도로 엔진, 밋션, 주요부품 및 외상검사 오류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충분히 보상해 주고 있었는데 굳이 보험사가 현재 실정과 전혀 맞지 않는 비싼 보험료를 받아가면서 기존과 거의 동일하게 점검오류를 보증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매매가격 100만원 미만의 차량의 경우 성능점검비 3~5만원으로 동일하게 보증해주고 있었으나 개정된 내용으로는 성능검사비와 보증보험료를 합산할 경우 최대 5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며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길 위원장은 "이런 불합리한 제도는 중고차 판매가격의 상승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증가시키며 이는 다시 중고차 매매업계를 움츠려들게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든다"며 "중고차 매매업계는 이 제도의 불합리함을 국토부에 계속 주장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중고차 매매거래가 이뤄질 때 소비자에게 보증보험료를 받아도 된다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에 우리 중고차 매매업계 종사자들은 판매자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없는 이 제도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며 "소비자가 중고차 구매시 안정적인 추가적인 보증을 원할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등의 선택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입법 대체해주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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