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액 체납자는 여권을 발급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여권을 발급받은 당일 출국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체납자에게 여권이 없는 경우 출국금지가 불가능했다.
특히 체납자가 친인척 계좌로 재산을 은닉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5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의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허용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을 통해 체납자의 재산조회 범위가 확되기 때문이다.
또 자동차세를 악의적·상습적으로 10회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자의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해 생계형 체납자는 보호할 계획이다.
현재 청양군내 자동차세 10회 이상 체납자는 97명, 1억 78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17.6%에 달한다.
이광열 청양군 재무과장은 “체납에 대한 군민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제도개선 사항을 홍보해, 체납액 없는 지자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류석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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