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가 낮은 반면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어

▲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신계약 현황 표 = 금융감독원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최근 보험계약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기존 보험상품보다 30%~70% 적은 보험 계약이 급증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20일 해지환급금이 없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을 생보사는 2015년7월, 손보사는 2016년7월 부터 판매했으며, 올해 3월까지 총 4백5만2000건의 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일반 보험상품보다 보험료가 낮은 반면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은 보험상품 으로 특히 종신보험, 치매보험, 암보험 및 어린이보험 등 주로 보장성보험이 판매되고 있다.

이 같은 보험은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만기까지 유지한다면 일반 상품보다 유리할 수 있으나, 중도에 계약을 해지 한다면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따라서, 본인의 향후 예상소득 등을 고려하여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고 보험가입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유지계약중 매년 4%의 보험계약이 해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10년이 지난 시점의 계약유지율은 66.5%이며, 20년이 지난 시점의 계약유지율은 44.2%이다.

한편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은 주로 보장성보험이므로, 보험소비자가 목돈 마련이나 노후 연금 등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저축성보험이나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따라서 보험가입시 보험약관 및 상품안내자료를 통해 보험료뿐만 아니라 기간별 해지환급금 수준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해당 상품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보험상품의 특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을 경우 불완전 판매가 발생할 수 있어 보험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보험안내자료 개선 등 보험상품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불완전 판매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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