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 공정성, 투명성 확보 시급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 전북익산을) 시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 결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 전북익산을)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에너지 정책 기구의 구성과 운영 과정에 있어 각 위원회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의무화 하고, 그 구성원이 이해당사자로부터의 연구·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 이를 보고 및 공개할 것을 규정하여 이해충돌 방지 및 공정성 확보 원칙을 충실히 반영했다.

다수 당사자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의 경우, 그 구성과 운영에 있어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책 결정의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자칫 국가의 정책결정이 특정 이해당사자에 의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전력 정책의 수립과 운영과정에서 전기위원회 등의 기구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상황임에도 해당기구의 이해충돌 방지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실정이다.

실제로 조배숙 의원이 산업부, 한국전력, 한국전력거래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골격이라고 할 수 있는 3차 에너지 기본계획의 수립과정에서도, 기본계획의 틀을 잡은 역할을 한 전문가 위킹그룹 구성원 75명 중 34명이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 등 정책의 이해당사자로부터 연구·용역을 발주 받아 수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에너지 정책은 모든 국민의 이익과 직결되는 국가 백년대계”임을 강조하며 “에너지, 전력 정책 관련 기구가 이해관계자로부터 완전한 독립성을 확보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 수립을 담보될 수 있도록 본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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