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화재안전기준, 신설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에서 관리
현행법은 소방 기술기준을 ‘소방청장이 정하는 화재안전기준’에 의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새로운 기술표준이 등장한다 해도 소방청과 관계부처 등에서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해당 기술을 제 때에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해당 개정안은 소방 기준을 화재안전 확보를 위해 소방시설이 갖추어야 할 성능기준과 그러한 성능기준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규격, 수치 등의 기술기준 등으로 구분했다.
성능기준은 현재와 같은 고시로 관리하나, 최신 기술동향 등이 반영돼 수시로 변화하는 기술기준은 이 법안에 따라 별도로 설립되는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에서 신속하게 제·개정을 담당하도록 했다.
현재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프랑스 등 선진국은 모두 화재안전기준을 별도로 설치한 국가표준기구를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산업자원부가 ‘대한전기협회’(2006년), ‘가스기술기준위원회’(2008년), 국토교통부가 ‘국가건설기준센터’(2016년) 등 전담기관을 두고 있다.
김 의원은 “소방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국가 기구”라면서, “이번 법안 발의로 국내외 최신 기술을 적시에 수용해 국내 화재 및 재난·재해 대응 수준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피력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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