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의 이익 상실 관련 SMS 통지생략 관행 개선 소비자 재산권 보호 강화

▲ 상호금융권 기한의 이익 상실 관련 통지생략 관행 개선방안. 자료=금융감독원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상호금융조합은 차주가 원리금 연체 등으로 만기도래 전에 원금을 상환해야 할 경우 관련 통지의무를 강화 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여신거래기본약관의 취지와 다르게 이용자가 기한의 이익 상실 관련 통지생략을 원할 경우 쉽게 생략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예외적으로 생략 시에는 불이익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오는 7월 부터 시행 한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기한의 이익 상실 관련 통지는 이용자의 재산권 보호와 직결되므로 여신거래기본약관은 조합이 이용자에게 동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상호금융조합은 기한의 이익 상실 관련 통지생략이 너무 쉽고 생략에 따른 불이익 설명이 충분하지 않는 등 이용자 보호에 일부 미흡 했다.

따라서 각 상호금융 중앙회와 협의를 거쳐 여신거래기본약관의 취지와 다르게 이용자가 기한의 이익 상실 관련 통지생략을 원할 경우 쉽게 생략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예외적으로 생략 시에는 불이익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대폭 강화 했다.

개선 사항은 먼저 약관상 의무통지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생략할 수 없도록 서면통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이용자가 통지생략시 불이익에 대해 충분한 안내·설명을 듣고도 통지생략을 원할 경우 조합내규에 설명의무 명시해 신청서에 확인을 받아 생략가능 하다.

또한 기한의 이익 상실 관련 통지에 대해서는 SMS를 통해서도 알리도록 개선하고 서면통지와 달리 SMS 알림서비스는 생략할 수 없도록 하여 최소한의 기한의 이익 상실 사실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한편 각 상호금융중앙회별로 내규 개정 및 신청서 양식 신설 등을 완료해 오는 7월 1일 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용자가 주소지 불명 등으로 중요사항 통지의 도달 없이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는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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