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모 전 부행장은 원심 파기하고 무죄 선고
재판부는 "합격했어야 했는데 피고인의 범행으로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들의 불이익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러나 업무방해 피해자들 측에서는 별다른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행장은 2015부터 2017년까지 우리은행 공개채용 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자녀·친인척을 특혜 채용했으며 불합격이 예정된 1차 면접 불합격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 전 행장과 함께 기소된 전 부행장 남모 씨에 대해서는 "피고인 지위에 비춰볼 때 이 전 행장과 공모해 업무방해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하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행장에게 1심 선고 형량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권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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