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내 하자보수 못하면 과태료 부과
관리사무소에 청구내역 5년간 보관해야

▲ 진주혁신도시 내 하자투성이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점검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입주민들이 하자 점검표에 기록한 주요 결함들을 반드시 입주 전까지 고쳐야만 한다. 이 기간 내 보수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 예방 및 입주자 권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에 앞서 입주자들이 먼저 집을 둘러보는 '사전 방문제도'가 법으로서 정식 점검 절차로 규정된다.

건설사 등 사업 주체는 입주민에게 '사전방문 점검표'를 나눠줘야 하며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에 대해 입주 전까지 보수를 해야 한다. 이 기간까지 보수가 완료되지 못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부실시공이 명확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등 사용검사권자가 시정 명령·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권한이 강화된다.

또 건설사 등 사업 주체는 모든 종합적 보수 결과를 '조치결과 확인서' 형식으로 입주민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입주 전 사전방문 제도가 법제화된다 해도 부실시공 여부를 두고 건설사와 입주민들의 이견이 생기길 경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자심사위)가 조정에 나서야 하는 것은 지금과 마찬가지다.

하자에 대한 건설사와 입주민 간 이견으로 갈등이 빚어졌을 때 하자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하자심사위가 적용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 판정 기준'(이하 하자 판정 기준)상 하자의 범위가 법원 판례, 건설감정 실무 등 다른 기준보다 좁은 경우가 많아 입주민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었다.

예컨대 석재 하자, 지하주차장 시공 불량, 단지내 도로·보도 하자, 가구 하자, 보온재 미시공 등은 현재 하자 판정 기준에서 하자 범위에 들어있지 않다.

정부는 앞으로 하자 기준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하자심사위 결정만으로도 되도록 많은 입주민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터주자는 취지다.

입주 후 보수 절차도 간편해진다. 관리사무소 등 아파트 관리 주체는 앞으로 입주민들이 요청한 '하자 보수 청구' 명세를 각 공사 종류별 하자보수 청구 기간 만료 시점 후 5년까지 반드시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 하자보수 청구 명세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하자담보책임 기간 이후에도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명세의 장기 보관이 매우 중요하다.

하자심사위가 하자로 판정한 경우 이 결정을 관할 관청과 즉시 공유해 바로 보수 공사 명령이 내려질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개선된다.

또 하자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현재 조정 역뿐인 하자심사위에 재정 기능도 추가된다.

이 밖에 하자 분쟁의 원인이 대부분 공사 기한에 쫓긴 마감 공사 부실인 만큼 건설 공정상 앞서 진행되는 다른 종류의 건설 작업에서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리자 등의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과 업체별 하자 이력을 현장점검 대상 선정과 하자보수 보증료율 차별화 등에 활용하는 방안 등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관련 법률이 만약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개선 방안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년간 모두 2만495건의 하자 분쟁 건이 하심위에 접수됐다. 이 가운데 49.9%(1만226건)에 대해 하자 판정이 내려졌다. 나머지 가운데 10.9%(2244건)에서는 조정이 성립됐지만 7.2%(1485건)는 결국 조정이 결렬돼 소송 등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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