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공기관 인사운영기준 개정…임직원 친인척 수 공개 의무화
이후 지방 공공기관이 수립한 채용계획은 앞으로 해당 지자체의 사전검토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임직원 친인척 채용인원을 매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채용 비리에 연루된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감경 금지·승진 제한 등이 적용된다.
이전까지는 각 기관에서 채용계획을 정해 지자체에 통보하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하며 만약 채용에 문제가 드러나면 해당 내용을 시정해야 채용 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이는 기관장이 채용을 청탁을 받고 응시자 스펙에 맞게 채용조건을 조작하는 것을 원천 차당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채용 시험위원을 위촉할 때 비상임이사나 퇴직자 등 사실상 내부 인사로 볼 수 있는 사람을 외부위원으로 두지 못하게 했으며 시험위원이 응시자와 가족이나 친인척 등 이해관계가 있으면 반드시 제척·회피하도록 정했다.
신규채용 인원 가운데 해당 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수를 매년 기관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하반기 중으로 시·도별로 산하 공공기관 채용을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지방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실무자 교육를 실시할 예정이다.
권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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