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핀테크 기업 中 전자금융업자, 전자금융보조업자 및 핀테크 산업으로 확대

▲ 오픈뱅킹 운영 관련 세부 추진 방안. 금융결제원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앱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에 입·출금이 가능한 오픈뱅킹을 12월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수수료는 기존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금융위원회·금융결재원·금융보안원은 20일 오픈뱅킹 설명회를 개최하고 핀테크 기업 등을 대상으로 오픈뱅킹 진행 현황 및 향후 일정 등을 이같이 설명 했다.

오픈뱅킹 확대를 위해 먼저 은행, 핀테크 기업 中 전자금융업자, 전자금융보조업자 및 핀테크 산업으로 분류되는 업종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오픈뱅킹은 제3자에게 은행 계좌 등에 대한 접근을 허용, 은행과 핀테크 결제사업자에게 지급결제 기능을 개방하는 제도 이다. 오픈뱅킹 입·출금 결재 수수료는 현행 건당 400∼500원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인하 된다.

하지만 사행행위기업, 부도기업, 불법행위 사업모델 기업(자금세탁 등), 사업모델상 필요 자격(전자금융업자 등) 미달 기업 등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통신료 등 고객에게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써 일정금액을 정기적·반복적으로 추심하는 납부서비스 등도 제외 된다.

오픈뱅킹 시스템에 이체·조회 기능을 제공하는 제공기관을 현행 일반은행 16개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2개사를 추가 했다.

향후 저축은행, 상호금융권, 금융투자업권 등 지급결제 기능이 있는 금융회사의 추가 참여 여부 검토후 오픈뱅킹 이용기관도 가능 하다.

이를 위해 오픈뱅킹을 이용하는 핀테크 기업, 은행의 애플리케이션(앱·웹)에 대해 금융보안원에서 개발한 취약점을 점검하고 오픈뱅킹 환경에서 개발 및 테스트 완료 後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점검항목은 중요정보 보호, 거래정보 위·변조, 서버 보안, 인증등 웹 4개 분야 12개 항목과 중요정보 보호, 거래정보 위·변조, 클라이언트 보안, 서버 보안, 인증등 앱 5개 분야 총 17개 항목 이다.

오픈뱅킹 시스템은 사실상 24시간 운영을 목표로 하고 현재 금융결재망은 대부분 심야에 30분까지 1시간 중단되지만 오픈뱅킹 시스템은 중단시간을 20분 이내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결제원은 이달 오픈뱅킹 세부 기준 및 전산설계 요건 등을 확정 하고 올해 12월부터 오픈뱅킹 시스템을 통한 금융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사전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픈뱅킹 이용을 희망하는 핀테크 기업으로부터 이용 신청서를 사전에 접수하는 한편 신청한 핀테크 기업에 대해 금융보안원은 보안성 점검을 8월부터, 접수 후 약 2개월 내 완료 예정 이다.

은행권은 처음으로 관련 서비스를 시작하는 만큼 서비스 준비, 전산 부담 등을 감안하여 오는 10월 부터시범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위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핀테크 혁신을 가로막는 아날로그 규제들을 대폭 정비하고, 핀테크 기업의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모험자본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산과 세제 지원 방안, 해외진출 지원 등도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최대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