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평경찰서가 신선사거리 교차로에서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에 따른 출근시간대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가평경찰서
[일간투데이 엄명섭 기자] 가평경찰서(서장 김도상)는 20일 신선사거리 교차로에서 6월 25일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에 따른 출근시간대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생활안전과장(경정 이진백)을 비롯해 가평군 모범운전자 김성태 회장, 가평초교 녹색어머니회장 민미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캠페인을 열었다.

음주운전은 소중한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이에 대응하고자, 음주운전 근절에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로 적발보다는 사고 예방의 목적이 있으며, 최근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고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 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6월 25일부터 일명 '윤창호법'을 통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가 되는데 이를 잘 모르는 대다수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가평경찰서 관계자는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는 만큼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않아 음주운전이 없는 안전한 가평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