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지원 계획 유명무실화
현행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해당 계획을 수립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인해 기존 중소기업은 존폐의 기로에 서 있으며, 창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면서 “하지만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 조차 수립되지 않고 있어 법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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