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우리 아이 마음 편히 맡기세요”
서영교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아이돌보미가 아이를 학대하거나 불법행위를 저지를 시 현행 1년 이내였던 자격정지 기간을 2년 이내로 늘리고, 현재 위탁기관에 위임되어 있는 아이돌보미 보수교육에 여성가족부장관의 정기적인 평가와 점검을 의무화했으며, 아이돌보미의 자격에 인성·적성 검사를 규정함으로써 자격 요건을 강화했다.
또한, 보호자가 요청할 시 CCTV 설치 및 임대를 위한 비용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서 의원은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은 아이돌봄 인력의 선발 및 교육 ‧ 관리 그리고 낮은 처벌수위 등 총체적 부실이 빚은 예견된 사고”라며 “아이돌보미의 수를 늘리는 데 급급하다보니 자격 검증이나 사후 모니터링 등 현행 아이돌보미 사업 속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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