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과 농협이 함께 태양광발전사업을 운영하는 신사업 모델
다만 현재 농촌지역의 태양광발전은 설비 시공 및 각종 인허가에 소요되는 초기 투자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부지를 갖고 있으나 전문지식과 자금이 부족한 고령농·영세농이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농협경제지주 에너지사업부에서는 지난 3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협의 태양광협동조합에 대한 외부출자를 승인받아 '마을단위 태양광협동조합'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5인 이상의 농업인들이 모여 발전 가능한 부지를 확보한 후, 절차를 거쳐 설립할 수 있다.
농가에서 보유한 부지 내 태양광 설치 가능여부는 가까운 지역 농·축협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농촌 지역의 태양광협동조합 설립 추진에 어려움도 존재한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마을이나 도로로부터 0.1~1km 거리 내의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규제하고 있다 보니 집단화된 부지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태양광발전소의 급증과 지역 편중현상으로 인한 한전의 계통 접속 선로가 부족하다는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아울러, 실거주 주민을 중심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자체 규제에서 제외하거나 완화하는 법령제정도 필요하다.
농협 김원석 농업경제대표이사는“농협이 마을단위 태양광협동조합을 통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앞으로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태양광사업 교육, 우수 시공업체를 통한 컨설팅 지원, 관련 제도개선 건의 등을 통해 농촌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