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은 이제 정부에…"의결 여부, 정부 손실보전책에 달려있다"

▲ 이미지=연합뉴스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지난 21일 한전 이사회가 예상 밖으로 정부의 누진제 개편안을 전기요금 약관에 반영하는 것을 전격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사외이사 전원이 반대하면 정부의 누진제 개편안은 부결될 수 있다.

한전은 앞서 대형 로펌 2곳에 누진제 개편안을 수용하면 일부 소액주주들의 주장처럼 배임에 해당하는지를 자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임 부분은 한전이 올 1분기 6000억원 넘는 사상 최대 분기별 적자를 냈는데도 누진제 완화에 따른 부담을 연간 최대 3000억원가량 떠안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전기요금은 일종의 소비재이기 때문에 유가 변동 등 연료비가 원가에 반영되며 이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구입하는 만큼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무더위에도 에어컨 냉방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계층은 따로 복지정책을 통해 도와야지 한전에 그 책임을 전가하는 식은 곤란하다는 것이 한전의 입장이다.

정부가 전기 수요를 점차 줄여간다고 하는데 누진제 개편이 비록 여름철만 해당하는 것이지만 전기 소비를 늘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한전과 산업부는 아직 누진제 개편에 따른 한전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임 문제를 논하기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한전 사외이사들이 우려하는 적자 보전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논의해 가급적 빨리 개편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측은 "7월 전에 결정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렇게 못하더라도 소급적용해서 7월부터 혜택이 가도록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전은 이르면 이번주 초 임시이사회를 열고 누진제 개편안 문제를 다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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