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소‧식사 등 현물제공분도 최저임금 산입 추진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성군)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숙소 또는 식사 등의 현물급여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성군)은 내‧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소 또는 식사를 제공한 경우 해당 근로자 월 통상임금의 25% 이내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법’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숙박비와 식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이 금액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고 있다. 그러나 숙소를 제공하거나 식사를 제공하는 등 현물형태로 지급한 급여는,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지리적 여건 또는 업종 특성 등에 따른 구인난으로 불가피하게 내‧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소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법정 최저임금 이외에도 현물형태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할 수밖에 없어, 임금지급 부담이 상당한 현실이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29%나 급격히 오르면서, 이와 같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임금지급 부담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계에서는 현물급여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근로자에게 숙식을 제공한 사용자가 월 통상임금의 20% 이내에서 숙식비를 사후 징수하거나 사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고용노동부 지침이 현장에서는 거의 적용되지 않아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상황인 만큼, 숙소 또는 식사 제공과 같은 현물급여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추 의원의 설명이다.

현행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을 적용할 경우, 숙소와 식사를 제공받고 매월 180만원(통상임금 기준)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숙식제공의 대가로 매월 최대 36만원(월 통상임금의 최대 20%)을 사후에 징수하거나 월 급여에서 사전 공제할 수 있다.

숙식비를 제외한 월 급여로 144만원을 받는 셈이지만,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19년 기준 174만5천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현물급여에 해당하는 숙식 제공의 대가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이다.

그러나 이 같은 지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현장에서는 숙식을 제공받은 대부분의 근로자가 숙식비의 사후 징수나 사전 공제를 거부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를 요구할 경우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중소기업 관계자의 설명이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가뜩이나 경영 부담이 가중된 중소기업계가, 숙식 제공과 같은 현물급여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으면서 엄청난 임금지급 부담을 떠 안고 있다”며 법률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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