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0.05%→0.03%로, 사망사고 발생시 최대 무기징역

▲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최유진 기자]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가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맞아 이날부터 두 달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혈중알콩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했다.

혈중알콜농도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다. 소주를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말라는 취지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숙취 운전을 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체중 60kg 남성이 자정까지 19도짜리 소주 2병(720ml)를 마시고 7시간이 지나면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41%가 된다. 과거 기준이라면 이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도 훈방됐으나 내일부터는 면허가 정지된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스웨덴 생리학자 위드마크가 고안한 것으로 음주량과 체중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또 같은 술을 마셔도 몸무게가 가벼울수록 알코올 분해에 오랜 시간이 걸리며 통상 여성의 경우 술이 깨는 데 남성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운전자의 상당수는 숙취 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음주운전 단속 현황을 분석해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운전자(1296명) 가운데 출근시간대인 오전 6~10시에 적발된 운전자는 9.33%(121명)를 차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선 안된다"며 "전날 과음을 한 사람은 다음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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