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만명의 신용점수 상승, 금리나 대출한도 불이익 줄여

▲ 금융위원회. 사진=배상익 기자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앞으로 상호금융·보험·카드·캐피탈 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소비자에 대한 개인신용평가상 금리나 대출한도등 불이익이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25일부터 제2금융권 이용자도 은행권에서 대출받은 경우에 비해 신용점수·등급이 크게 하락 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 시행하게 된다고 24일 밝혔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신용조회회사의 신용점수·등급 산출에서 대출을 받은 금융업권의 반영비율을 낮추고 대출금리의 반영비율을 높이도록 하여, 신용점수·등급을 낮출 수 없게 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권 외에 상호금융·보험·카드·캐피탈 업권의 이용자에 대해서도 25일부터 시행되면, 총 94만명의 신용점수가 상승 하고 중 46만명은 신용등급이 1등급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저축은행권 이용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치가 올해 1월14일부터 시행돼, 실제 총 68만명의 신용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대출유형 중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의 신용위험이 유사한 중도금 대출·유가증권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이미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경우의 신용점수·등급 하락폭을 은행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개선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총 중도금 36만명, 유가증권 담보 10만명의 신용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신용등급이 크게 하락하여 향후 금리나 대출한도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현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향후 CB사 및 금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 체계의 정확성, 공정성 등을 높여 나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 하고 통계 검증 등을 통해 개인신용평가 모형의 대출금리 반영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모형의 정확성을 높여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